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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숨지는 사고 발생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하게 한 혐의로 A(42)씨 입건

 

이미지 출처: KBS1뉴스

 

어제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한 혐의로 A(42)씨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A씨는 무면허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경위

 

이미지 출처: SBS뉴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씨를 치었고,

 

B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뇌출혈로 쓰려졌습니다.

 

이에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율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고 출력 속도를 25km/h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동수단 관련 사고 117건 발생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년간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58건(49.6%)이 차와 부딪힌 사고였으며,

사람과 부딪힌 사고도 33건(2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 운전자 단독 사고는 26건(22.2%)이 뒤를 이었고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으며, 124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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