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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2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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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내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나 보조기기 지금,

거주시설 입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들어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 및 건강, ■교육, 문화, 체육, ■소득 및 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 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차 계획의 세부과제로는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강검진기관 지정

■특수학교, 특수학급 확충

■통합문화이용권 인상(7만원~1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차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2021년 25만>30만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장애인 국민인신개선 위한 중장기로드맵 마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민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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