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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고위갑부 갑질 논란

 

 

부산의 한 경찰관은 모 경찰서 A 생활안전과장의

갑잘을 언론 등에 제보하였습니다.

 

제보한 경찰관에 따르면 A과장은 그전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평소

전립선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장실에 오줌통을

 

놔두고 볼일을 본 뒤 오줌통을 청소 미화원이나

직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A과장은 술을 마시고 넘어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있는데도

경무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무과 직원들이 업무 시간임에도

병원에 가서 과장을 간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보자 경찰관의 폭로

 

 

제보자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강요하고

과장실에 러닝머신, 헬스기구(아령, 바벨 등)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러가는데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황제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내부 고발 감찰 실시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제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부산지방경찰청에

확인 결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호입장이 맞서긴

했지만 큰 팩트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부산경찰청은 내부 고발을 받고 감찰을 실시하였고

경찰은 감찰을 끝낸 뒤 지난해 말 예산운용

 

부정적과 갑질행위(부하직원 카풀 등)를 일부 확인하고

A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 하위 경찰직원들은 감찰 후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반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불만과 A과장의 해명

 

 

A과장을 상관으로 뒀던 한 직원은 "내부 감찰 단계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기 어려웠고

 

경찰의 감찰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과장은 "방광이 안좋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통을 사무실에 뒀지만,

 

치우라고 시킨 적이 없다. 또 직원들의 간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넣어주고 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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