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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고합니다.


또 한,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고 할증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더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적정한 택시 요금 조정안 발표



서울시는 24일 서울연구원에서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개선 시민공청회'를

열고 적정한 택시 요금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는 택시 노사,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안에 따라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의 추가 요금 검토 중



기본요금 외에도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도 현행 142m마다

100원씩에서 132~135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택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할증을 현행

오전 12시~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였습니다.


또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서 심야 기본 거리를

2km에서 3km으로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택시 요금인상 시기는?



시는 이 같은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걸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택시 원가 인상요인 6.8% 기본 적용



서울시는 적정요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택시 원가

인상요인 6.8%를 기본 적용하였습니다.


또 한울회계법인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2013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분과

LPG 연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택시 1대당



운송원가는 2013년 32만 1407원에서 2018년 33만 1799원으로

1만 392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 현재 서울 택시의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31만 736원으로 원가 기준으로 2만 1073원(6.8%)이상의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3가지 조정안 마련



시는 이같은 원가 인상요인에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수준을 달리하여 3가지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217만원이며,

1일 평균 근로시간 10.8시간, 월 평균 근로일수

26일로 계산하면 시간당 소득은 6656원으로 최저인금인

시간당 835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안은 최저임금 인상만큼만 반영하여

택시 기사 수입은 242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안은 최저임금 보다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 148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월 수입은 285만원으로

증가합니다.


3안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중위소득 수준인 월 333만원까지

택시 기사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3가지 조정안 중 2안이 권고안으로 가장 유력



이중 2안이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의

권고안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민전정협의체가 그간 논의해온 바

2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청회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각계의 충분히 반영하여 인상율을 결정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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