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구속영장 및 윤창호법 제정
이미지 출처: KBS1뉴스
음주운전 사고, 구속영장 발부
만취 상태로 BMW 차령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오늘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받은 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박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낸 박씨의 혐의
이미지 출처: MBC뉴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먼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미지 출처: MBC뉴스
한편,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어제 10일 오후 집행하여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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