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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명의 사망자 및 부상자 발생.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 들이 받았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자세히 알아보자면, 박해미 남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 사망 및 3명 부상


이미지 출처: news1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B(20세, 여)씨와

C(33세) 등 2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면허 취소 수준



이번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A씨는 유명배우의 박해미씨의 남편이자 뮤지컬계 관계자로,

최근 가족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여전히 증가 중!?


이미지 출처: 채널A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 보행자까지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지만,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3회째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이미지 출처: KBS1뉴스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므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횟수 및 반복기간에 따라서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가중 처벌로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가 발생 시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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