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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입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송도 불법주차자 혐의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씨(51, 여)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송도 불법주차 사건 요약



'송도 주차장 봉쇄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씨는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지하주차장 주차선에 맞춰 주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용차에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차량을

확인하고자 5월에 배포한 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주차장 내 차량을 점검하던 동대표 B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금지 스티커를 A씨의 승용차 앞유리에 부착하였습니다.



과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경험이 있던 A씨는


다음날인 27일 외출 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에 들러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미지 출처: YTN뉴스


당시 경비실 직원들은 "주차금지 스티커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니 그쪽에 무의해달라."고 설명하였지만,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급기야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삐딱하게 세운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무려 6시간가량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 20여 명은

A씨의 승용차 바퀴에 기름을 칠한 뒤 손으로 밀어 인근 인도로 옮겼고,


이어 승용차 주변을 경계석 등으로 막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전화하여 으름장을 놓으며 주변의 공분을 샀고,

주민들은 A씨가 사과하지 않는 데 불만을 토로한

글을 쪽지에 적어 캠리 승용차에 부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빈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쪽지가 승용차에 부착되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 관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언론에도 보도 되자


A씨는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캠리 승용차를

인도에 방치한 지 4일째 되는 이날 중고차

업체를 통하여 승용차를 치우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캠리 승용차에 차량용 자물쇠를 설치하여

견인을 막고 A씨의 사과를 촉구하였으며,


사건이 점차 확대되자, A씨는 같은 날 저녁 입주민대표단을

통하여 주민들과 주변에 사과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주차장 봉쇄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A씨의 경찰 진술 및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미지 출처: KBS1 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미지 출처: JTBC 뉴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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