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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배우 백성현(29)씨가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백성현씨가 동승한 차량이

새벽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량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섰지만,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운전은 여성 A씨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여성 A씨로,

백성현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백성현 방조 혐의와 지적



배우 백성현씨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처벌이 가능하는 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검찰청과 경찰청은 2016년 4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입니다.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처벌과 징계는?



백성현씨는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문제는 백성현씨가 해양경찰(해경)에서 의무경찰로

대체 복무 중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한 백성현씨는 '군 복무자' 신분으로

무엇보다 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경찰' 신분이라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론이 뒤따르고 있으며,


다만, 아직 '해경'에서는 어떠한

징계도 언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 백성현 측, 공식입장 및 공식사과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보도되고 있는

백성현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현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 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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