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원생 성폭행한 혐의받은 남성 감형 판결?



법원에서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려

1심 징역 10년에서 3년이 줄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년간 신상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성폭행한 혐의 및 국민청원 잇따라


이미지 출처: SBS뉴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랐고 20만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재판부 감형 판결을 낸 이유는?


이미지 출처: SBS뉴스


김씨는 진술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판결 하였으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김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점등을 이유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성폭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김씨가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고 상당한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응형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