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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40대 검거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역주행한 40대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약 300m 가량 만취상태로 역주행한 혐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밤 10시 55분경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큰 사고로 이어질뻔



A씨가 몰던 차량은 서울산요금소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요금 정산 이후 나가려는

다른 차량으로 서로 마주 보며 급정거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하였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 이후


A씨를 하차시켜 운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이후 입건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과 면허취소 전력까지 나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또 한,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세 차례나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 측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검거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된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를 정지한다는 현행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수치로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경찰측의 설명입니다.


또 한,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곧바로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적발되는

'재범률'이 매년 40%를 넘길 정도로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며,


5년간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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