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및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인천 집단폭행 10대 피의자 4명 구속영장 발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들을
집단폭행하다 추락하여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인천지방법원 장찬 부장판사는 오늘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4살 A군 등 4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1시간 20분 가량 폭행 및 상해치사 혐의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B군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1시간 20분 가량
폭행하다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숨진 B군은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 조치됐으며,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진술 및 범행동기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또래 중 한 명이 B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자연스레 알게
돼 함께 어울려 온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TV
B군이 또래 친구 아버지를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결과 및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이미지 출처: A채널 '사건 상황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군 등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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