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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능 부정행위 대거 나와?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수능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시험 무효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수능 부정행위자 9명 적발

 

 

인천시교육청은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9명을 적발되었습니다.

 

응시자 2명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계속 답안지에

마킹을 하였고,

 

응시자 6명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응시방법을 어겼다가 부정행위로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 12명 적발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적발 된 응시자는 휴대폰 및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응시자 3명, 종료령 후 답안지를 표기한

 

응시자 5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위반한 응시자 3명,

기타 응시자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도 수능 부정행위자 9명 적발

 

 

충청도에서는 9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1교시 국어 시험 중 주머니에 갖고 있던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부정행위로 1명의 응시자가 적발되었으며,

 

이외에도 책상 서랍 속 입시 서류·노트를 보관한 응시자,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응시자,

 

4교시에 2개의 문제지를 꺼낸 응시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를 푼 응시자 등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수능 부정행위자 21명 적발

 

 

대구 및 경북에서는 총 2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 되었습니다.

 

이날 대구·경북에서는 교시 선택과목 위반(15명), 전자제품 위대(4명),

시험 종료 후 답안지 표기(1명), 기타(1명) 등

총 21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교육당국 관계자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자술서를 쓴 뒤 바로 귀가 조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강원도 수능 부정행위자 5명 적발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주시험지구에서 점심시간 때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학생이 신고하여 해당 수험생이 퇴장조치 되었으며,

 

춘천지구에서도 점심시간에 복도 감독관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재학생 수험생을 적발하여 퇴장조치하였습니다.

 

 

태백지구에서는 3교시 영어시험 시간이 종료됐음에도

계속해서 마킹을 한 졸업생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불응으로 퇴장조치 되었으며,

 

속초지구에서는 수험생 2명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정해진 문제 풀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응시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울산지역에서도 수능 부정행위자 5명 적발

 

이미지 출처: KBS1뉴스

 

울산시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가 5명이 발생해

모두 부정행위로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 사례는 전자담배소지 1건, 응시과목위반 4건 등

총 5건으로 시교육청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수능 부정행위자 21명 적발

 

부산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21명으로

3교시에 책과 전자시계를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소지물품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또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 2명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EBS1

 

더불어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응시 위반으로 총 17명의

수험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날 적발된 수험생 21명의 시험 점수가 모두 0점 처리되었지만,

내년 수능시험 응시제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은 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 부정행위 꾸준히 늘고 있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 2018)간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총 102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발된 수험생 수는 2014년 188명, 2015년 209명,

2016년 189명, 2017년 197명, 2018년 241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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