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내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나 보조기기 지금,
거주시설 입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들어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 및 건강, ■교육, 문화, 체육, ■소득 및 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 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차 계획의 세부과제로는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강검진기관 지정
■특수학교, 특수학급 확충
■통합문화이용권 인상(7만원~1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차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2021년 25만>30만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장애인 국민인신개선 위한 중장기로드맵 마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민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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